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로 부친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혼인신고 하여 15년간 재혼 생활을 하셨고 새어머니측 자녀 2 ,친부에게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동생은 함께 산적은 없으며 연락은 간간히 했는데
최근 부친이 사망하였고 부친의 명의 재산은 통장하나가 전부이며 집,토지, 사업자등록증 모두 새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 모든 걸 자기 명의로 해두었고 때문에 부친의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에게는 500만원만 주겠다고 한 상태라 황당하여 글 남겨 봅니다
이 경우 부친의 명의가 아닌 새어머니의 재산에서 부친의 재산으로 인정 받아 직계인 저와 제 동생이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자식은 저와 제동생만 되어있고 새어머니측 자녀는 안나와있는데 재산분할 시 자격에 되나요?
새어머니의 재산 열람 가능유무와 부친 사망보험금도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