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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5.20

겸직이 불가능한 회사 외 에 보험적용안되는 일을 현금으로만 받는다면 연말정산 등 상관이 없나요?

겸직이 불가능 회사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일을 할려고 할 때 보험적용이 안되는 그냥 현금으로만 받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회사에서 모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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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시고 일하시는 회사에서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는 방법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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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에 별다른 영향이 되지않으나, 해당 알바사업장이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소득자료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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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나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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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신고없이 현금만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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