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이 불가능 회사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일을 할려고 할 때 보험적용이 안되는 그냥 현금으로만 받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회사에서 모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시고 일하시는 회사에서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는 방법은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에 별다른 영향이 되지않으나, 해당 알바사업장이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소득자료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나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신고없이 현금만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