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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알바가능한가요

일단 겸직금지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하지말라느내잖아요.

근데 생활형편때문에 4일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200만원 이하는 3.3프로 세금내도 회사서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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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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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겸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겸업에 관해 사용자의 허락을 맡은 이후에 종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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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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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나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소득 2천만원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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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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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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