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알바가능한가요
일단 겸직금지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하지말라느내잖아요.
근데 생활형편때문에 4일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200만원 이하는 3.3프로 세금내도 회사서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겸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겸업에 관해 사용자의 허락을 맡은 이후에 종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나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소득 2천만원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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