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전계약자 임차인과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일임차인이랑 5%이내 재계약 할 예정인데요, 1년6개월되는시점에 다시 재계약서 작성해도되나요?? 임차인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직전계약이 지난 상태로 상생임대인이 되어있는조건에서 ,
1년6개월째되는날에 재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질문1)
동일임차인과 재계약서 작성시 2년만기가 끝나는날(2021.01.10~2023.01.09) 기준으로 , (23.01.10일부터~25.01.09까지? 날짜로 계약해야하는지?
1년6개월(21.1.10~ 22.06.30)이상지났으면, 1.6개월지난다음날부터, 재계약 기간을(2022.07.01~ 2024.06.30) 일짜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상생임대인되고나서, 임차인이바뀌는 신규계약만 직전계약건이1년6개월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