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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1

상생임대인된상태에서 , 동일임차인과 재계약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전계약자 임차인과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일임차인이랑 5%이내 재계약 할 예정인데요, 1년6개월되는시점에 다시 재계약서 작성해도되나요?? 임차인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직전계약이 지난 상태로 상생임대인이 되어있는조건에서 ,


1년6개월째되는날에 재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질문1)

동일임차인과 재계약서 작성시 2년만기가 끝나는날(2021.01.10~2023.01.09) 기준으로 , (23.01.10일부터~25.01.09까지? 날짜로 계약해야하는지?


1년6개월(21.1.10~ 22.06.30)이상지났으면, 1.6개월지난다음날부터, 재계약 기간을(2022.07.01~ 2024.06.30) 일짜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상생임대인되고나서, 임차인이바뀌는 신규계약만 직전계약건이1년6개월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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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2년 계약이면 2년후에 다시 5%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때 1년6개월을 계약해도 됩니다. 현재 계약서의 계약기간 2년을 1년6개월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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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현재 입법 예고상태로 22년 7월11일까지 입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아직 단정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정리하면

    - 비교 대상 두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고,
    - 임차인은 변경이 있어도 관계 없으며,
    - 첫 계약은 1년 6개월이상 유지하면 족하고,
    - 5%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으로 재임대하고,

    - 두번째 임대 상태로 2년이 경과하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됩니다.
    - 그리고 두번째 계약은 2021년12월20일에서2024년12월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로 볼 때 1년 6개월후 또는 2년 만기후 언제라도 상생 임대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체결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내에 들면 됩니다
    게약종료는 2026년이라도 상관 없읍니다
    다만 상생임대인 자격은 계약시 발생하지 않고 2년의 계약이 경과된 후에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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