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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9.17

주차를 한 차를 (주차 구획선이 아니곳) 다른 차가 지나가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ㆍ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주차 구획선이 아니곳에 주차한 제 차를 지나가던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컸는데 상대방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 저도 일부 과실이 있는 건가요 ?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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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인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상대 보험사 측에서 100% 과실 적용해 주면 보상받으면 되나 10%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차량 통행의 방해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며 렌트없이 100% 과실하자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라고 하시면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통상 주정차과실은 10프로 적용하나 아파트단지내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정차과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현장사진을 보고 차량의 통행에 어느정도 이상 방해를 하는것이라고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인 주차 구획선이 아니곳에 주차한 제 차를 지나가던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컸는데 상대방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

    : 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의 기본 원칙은 정해진 주정차 공간이 아닌 공간에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주정차 공간이 아닌 장소에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10%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가 일부 조건부 100%(렌트 안 타는 조건으로 100% 보상등) 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