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차 구획선이 아니곳에 주차한 제 차를 지나가던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컸는데 상대방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
: 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의 기본 원칙은 정해진 주정차 공간이 아닌 공간에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주정차 공간이 아닌 장소에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10%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가 일부 조건부 100%(렌트 안 타는 조건으로 100% 보상등) 를 제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