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의변경을 부모님께 이전하고자할때
현재 배우자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를 하지않고,
부모님들께 명의 이전만 처리가 가능할까여?
된다면,
1.필요서류 및 방법
2. 명의이전되면 양도받는 부모님경우 1인 2주택이 되므로,
재산세 등등 붙게되는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일지요?
타인에게 팔지않고, 무주택으로 지내면서 청약및분양에대한 이점을 가지고자 상기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대한 세제적용은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제의 적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여기서는 정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자식에게서 부모로 명의이전을 한다는 것은 증여인데, 그러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모가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되면 보유시 종부세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갖추어서 근교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될건 없습니다만 부모님께 명의만 넘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것이구요.
부모님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주택이라고 하시니 조정지역대상이고 3억 이상이면 12%정도의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액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세와 종부세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 양도세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청약을 위해서라면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