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대한 세제적용은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제의 적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여기서는 정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자식에게서 부모로 명의이전을 한다는 것은 증여인데, 그러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모가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되면 보유시 종부세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갖추어서 근교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