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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반딧불53
사려깊은반딧불5322.10.14

아파트명의변경을 부모님께 이전하고자할때

현재 배우자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를 하지않고,

부모님들께 명의 이전만 처리가 가능할까여?


된다면,

1.필요서류 및 방법

2. 명의이전되면 양도받는 부모님경우 1인 2주택이 되므로,

재산세 등등 붙게되는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일지요?


타인에게 팔지않고, 무주택으로 지내면서 청약및분양에대한 이점을 가지고자 상기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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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 대한 세제적용은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제의 적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여기서는 정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자식에게서 부모로 명의이전을 한다는 것은 증여인데, 그러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모가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되면 보유시 종부세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갖추어서 근교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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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될건 없습니다만 부모님께 명의만 넘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것이구요.

    부모님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주택이라고 하시니 조정지역대상이고 3억 이상이면 12%정도의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액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세와 종부세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 양도세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청약을 위해서라면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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