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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금융감독원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많은 금융기관과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시 후 불법행위에대해서 시정하거나 소명을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없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전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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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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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업무편을 보면, 금융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효력을 가져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할을 가져(동법 제43조)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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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거래, 자본시장법 등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의 명령,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장부 제출요구 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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