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