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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15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중입니다 저랑 직접 아는분은 아니고 따로 알하면서 현금으로 돈받고 실업급여도 따로 받는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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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민원등의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입니다.

    그리고 신고시 비공개로 처리되니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되고, 신고내용에대해서 검토후에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거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는 최고 5천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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