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공단에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환급이 들어왔고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이중신고 되었을경우 급여가 작게 받는 회사는 취소 된다고 통보가 오면서 1년 5개월간 이분이 혜택을 받았던 고용 분담금 3천만원을 징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ㅠ 너무 억울하고 이경우 징수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채용또는 입사시 이중취업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시어
근로자가 이를 거짓 허위작성한 것이 존재한다면
해당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소명이 존재하더라도 1년 5개월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귀 사업장의 과실역시 적지 아니한 바,
징수금 전체에 대해서 감면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