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건강검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을 여러개 가입했는데요
증권이 나온게 있고 아직 증권이 안나온게있습니다(계류중, 전문소비자라고 하면서 추가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기다리는 중)
내일 건강검진 일인데 증권이 모레 발행되면 이게 추후 부지급 사유가 되나요?(만약에라도 검진때 이상소견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차원 미용 또는 성형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하면서 이상소견이 있어 재검사나 치료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검진비용 그리고 예방주사도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건강검진, 단순검진, 채용검진 등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었있습니다.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검사는 보상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이미 가입이 확정됬고 초회 보험료가 나갔다면 크게 신경쓸일 아닙니다.
다만 이상소견이 발견됬는데 암과 같은 면책기간 내에 발생하게 되면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후 건강검진 시 이상이 있어 검사 받은 것은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보험 들은 물론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상이 있더라도 가입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라 이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건 심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 보험을 제외한 모든보험은 가입일 당일 16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증권이 나오기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보험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이상없이 정상이면 보험금지급사유가 안될수도있습니다, 위염이라도 있다고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아야 보험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증권이 도착하지 않았어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첫회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면 출납이 된 후 보험의 정상적인 보장을 시행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승낙이 되어야 정상 보장입니다.
증권 발행 여부 상관 없이 위 내용 이후의 내용은 다 보장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