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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3.29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언제해야되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차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한 임대료에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임차인이 지금 4월말까지 임대기간을 하고 3월 말일날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신다고하는데 3월분은 3월 말일날 발행하면되고 4월분 계산서는 임차인이폐업 하셨으니까 4월 말일자로 개인한테 발행하면될꺼 같은데 4월1일자로계산서를 발행해주면 4월3일쯤 폐업신고를하겠다라고 합니다. 4월1일자로 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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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한 임대료에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임차인이 지금 4월말까지 임대기간을 하고 3월 말일날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신다고하는데 3월분은 3월 말일날 발행하면되고 4월분 계산서는 임차인이폐업 하셨으니까 4월 말일자로 개인한테 발행하면될꺼 같은데 4월1일자로계산서를 발행해주면 4월3일쯤 폐업신고를하겠다라고 합니다. 4월1일자로 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 폐업일 이전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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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는 대금 및 요금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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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느날에 발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4월 임대용역에 대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4/1이든 4/30이든 발행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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