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한 임대료에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임차인이 지금 4월말까지 임대기간을 하고 3월 말일날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신다고하는데 3월분은 3월 말일날 발행하면되고 4월분 계산서는 임차인이폐업 하셨으니까 4월 말일자로 개인한테 발행하면될꺼 같은데 4월1일자로계산서를 발행해주면 4월3일쯤 폐업신고를하겠다라고 합니다. 4월1일자로 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 폐업일 이전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