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 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매달 14일에 임대료 납부(부가세포함)를 하는데요~
주인이 세금계산서를 1달안에만 발급하먼 된다하여
입금받은 당일에는 발급이 안된다고해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게되면
1월~6월:7월에 신고
7월~12월:1월에 신고 시
9월 임대료를 10월에 계산서발급
10월 임대료를 11월에 계산서발급
11월 임대료를 12월에 계산서발급
12월 임대료를 1월에 계산서발급하게되면
저희는 12월에 임대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발급날짜를 1월로 하게되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복잡해지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1달뒤에 발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