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 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매달 14일에 임대료 납부(부가세포함)를 하는데요~
주인이 세금계산서를 1달안에만 발급하먼 된다하여
입금받은 당일에는 발급이 안된다고해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게되면
1월~6월:7월에 신고
7월~12월:1월에 신고 시
9월 임대료를 10월에 계산서발급
10월 임대료를 11월에 계산서발급
11월 임대료를 12월에 계산서발급
12월 임대료를 1월에 계산서발급하게되면
저희는 12월에 임대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발급날짜를 1월로 하게되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복잡해지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1달뒤에 발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안까지 작성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도 작성일자는 전월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월 임대료를 7월 10일에 발행하여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월은 6월이기 때문에 1~6월의 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6월 임대료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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