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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빠른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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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 회사 부담

안녕하세요

럭키드로우(무작위 추첨)를 통해 임직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할 때

기타소득세 22% + 지방소득세 2% (제세공과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제세공과금 24.2%를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품 구매>

행사비 100, 부가세 10 / 미지급금 110

<제세공과금 - 회사부담>

행사비 24.2 / 예수금 기타소득세 22, 예수금 지방소득세 2.2

<제세공과금 납부>

예수금 24.2 / 보통예금(회사 출금계좌) 24.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