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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애벌래40
훌륭한애벌래4021.07.18

디자인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2차가공 및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디자인&퍼블리싱&프론트엔드 작업을 했는데 작업 PSD와 소스를 2차 가공 및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시 모든 작업물(psd, 사이트)에 저작권 표기 및 상업적인 재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해두었고, 이를 어기고 하나의 작업물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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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실제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 또는 가공 용역 계약상의 유출 금지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디자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디자인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디자인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