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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목 내용대로 제 스마트스토어 상호가 '열한시' 라고 했을때
주식회사 열한시 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이런경우 저는 열한시 라는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해당 주식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상호특허와 상표특허를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인이 상호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명칭으로 주식회사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바로 상표권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선후관계 및 업종, 지역 등 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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