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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백로12
착실한백로1220.09.21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때 취득가격산정법

부모님께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매각하려

하는데 매입가격산정은

상속세 납부시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는지요

그리고 토지매각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가요

다른 공제금액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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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관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gsy/222080329509

    다양한 예시와, 매매계약시 정보들이 나와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산정했던 재산가액인 시가를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자본적 지줄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및 소개비,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으며 그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을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매각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뒤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며, 상속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토지를 매각하실 경우에는 지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당시의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금액은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