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산정했던 재산가액인 시가를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자본적 지줄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및 소개비,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으며 그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