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원가는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개가 되는 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