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근종이 있어서 빈혈수치가 낮습니다. 이번 달에 1회 맞았는데 빈혈주사가 비급여항목인가요?
수치가 낮아서 1회 빈혈주사 맞고 4세대 실비 보험금은 받았습니다.
매월 폐경이 될 때까지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는데, 빈혈주사가 비급여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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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빈혈 주사는 비급여 주사제입니다 빈혈수치와 상관없이 비급여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며 실비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맞았으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진단서가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빈혈 주사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는 건강보험 등록형태에 따라 급여나 비급여처리될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라면 비급여 주사치료 사용시
검사를 통한 빈혈진단과 식약처 등록된 주사제를 허가범위내 사용하였다면 보장 범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빈혈주사는 급여의 항목이 있고, 비급여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치료의 목적이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만, 미용의 목적이면 실손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에 질병코드와 치료의 목적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비급여의 경우에 보장되는 횟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보험을 청구할 시에는 해당되는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