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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쌍봉낙타33
꼼꼼한쌍봉낙타3323.12.27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초쯤에 실업급여 조기채취업수당을 신청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1년 2개월에 계약직인 상황인데 계약 끝나고 실업급여를 재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지 얼마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정상적이게 받을수있나요? 기간차이가 얼마 안나는 상황이라 중복지급으로 되는건 아닐지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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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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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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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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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지 얼마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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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구직급여 지급요건은 별개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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