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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마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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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직진신호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여러변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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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직진 우선인 점도 있고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