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임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위촉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진행, 개표 참관, 선거 홍보 등 선거 관리 전반에 걸쳐 활동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선거의 종류와 활동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투표 당일 활동에 대해서는 일비가, 사전 교육이나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실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