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했다고 올라왔습니다.
누수탐지후 화장실에서 미세한 크랙이 발견되어
공사 후 비용을 일단 제가 다 처리하였는데요
문제는 아랫집주인이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방 벽지에 물이 새었었다고 하내요
아주미세한 크랙이어서 물이 조금씩 새다보니
아랫집 벽지가 젖었다 마르다 한것같습니다
실크벽지라 티가 덜났구요
그 전에는 심하지가 않아서 아랫집에서
기존 주인에게
누수가 발생했다고 말한적은 없다내요.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있던 누수였는데
이사후 1년정도 살다보니 그 정도가 심하게되어
누수공사를 했는데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수가있나요?
누수업체사장님은 이사 전 누수기 때문에
일정부분 분담을 할수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