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나 지급 청구를 법적으로 소송 등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명확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금전 청구권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도과 여부(단기 소멸 시효) 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