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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발구지174
침착한발구지17421.05.31

영업용화물차 넘버 미수금 받을구 있을까요?

딜러한테 미수금 700을 못받고 있어요. 계약서가 없어서 어찌해야 받을구 있을까요? 기간도 3년정도 되어버렸어요.

통화는 계속하는데도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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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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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나 지급 청구를 법적으로 소송 등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명확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금전 청구권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도과 여부(단기 소멸 시효) 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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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여 준다는 말을 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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