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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23.02.11

복권 당첨으로 500만원이 넘으면 소득신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나요?

복권 당첨으로 500만원이 넘으면 소득신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나요?

복권이나 이벤트 상품 당첨등의 소득이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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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됨에 따라 부양가족 대상자가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분리과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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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품 당첨과 복권 당첨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이지만,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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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므로 500만을 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 이벤트 당첨금이 300만원(건별 5만원 이하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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