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으로 500만원이 넘으면 소득신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나요?
복권이나 이벤트 상품 당첨등의 소득이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됨에 따라 부양가족 대상자가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분리과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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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품 당첨과 복권 당첨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이지만,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므로 500만을 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 이벤트 당첨금이 300만원(건별 5만원 이하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