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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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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복권에 당첨됐을땐 연말에 소득

직장인이 복권에 당첨되었을때 연말하는 연말정산할때

복권 당첨금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긍한니다

이렇게 되면공제되는금액은 따로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시에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적용시 소득요건.

    그리고 다른 연말정산공제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청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중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고 기타소득인 해당 복권당첨소득은 대상자체가 아니십니다.

    또한, 해당 복권 당첨소득에서 20%(당첨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당첨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이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완전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