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사는 성년된 자녀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인 자녀로 인해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나중에 자녀가 집을 구입할때 생애최초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만 취득세가 0.8%가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파신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시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