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주택이있습니다. 남편사망으로 남편명의의 전세준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취득세는 몇프로 인가요?
같이사는 성년된 자녀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인 자녀로 인해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나중에 자녀가 집을 구입할때 생애최초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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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만 취득세가 0.8%가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파신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시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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