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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단호한산토끼
자녀 연금저축계좌에서 분배금이 연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부모의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한 종목은 전부 국내상장해외etf들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계속해서 재투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배금이 연 100만원을 넘어가면 자녀 인적공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시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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