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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31

형사재판 제 1심에서 3인 법관의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화)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제 1심은 단독판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1심에서 3인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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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우 형사소송 제1심 합의부가 심판 사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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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는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단독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소송 제1심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의하면 제1심에서 합의부가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두번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병역법 위반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세번째는 위 두번째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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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합의부(3인의 법관)의 재판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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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단독판사가 진행하지만(법원조직법 제7조), 예외적으로 아래 사건은 합의부에서 진행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생략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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