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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1

제 3심(상고심)의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2020.04.01(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제 1심은 원칙적으로 한 명의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제2심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제3심(대법원)의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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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의 직업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며 3개를 두고 있고, 전원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하며,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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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법워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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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다만,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원조직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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