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상은 잡손실이든 대손상각비든 비용처리는 하면 되지만, 세법상은 대손 요건(소멸시효, 부도, 행방불명, 파산 등)을 충족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법상 주요 대손요건입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4. 채무자의 파산,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5.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닌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등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