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임의로 지정해도 세금발행과는 무관할까요?
상가매매계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잔금계약일 10월 30일
-사업자등록일 10월 20일경
-사업자등록할때 개업연월일 11월 10일
1. 현재 임차인 거주중 (계약일이 1일~말일) 매월 월세를 익월 1일 이체됨
11월분 임대료는 12월 1일 입금됩니다.(세금계산서발행)
2. 11월분부터 임대료를 제가 받게 될텐데 개업연월일을 11월 10일로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잔금을 청산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사업개시일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이후로 해야 합니다.
다라서,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에 의한 경우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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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