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임의로 지정해도 세금발행과는 무관할까요?
상가매매계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잔금계약일 10월 30일
-사업자등록일 10월 20일경
-사업자등록할때 개업연월일 11월 10일
1. 현재 임차인 거주중 (계약일이 1일~말일) 매월 월세를 익월 1일 이체됨
11월분 임대료는 12월 1일 입금됩니다.(세금계산서발행)
2. 11월분부터 임대료를 제가 받게 될텐데 개업연월일을 11월 10일로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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