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잔금을 청산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사업개시일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이후로 해야 합니다.
다라서,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에 의한 경우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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