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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리75
금쪽같은개리7523.10.14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임의로 지정해도 세금발행과는 무관할까요?

상가매매계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잔금계약일 10월 30일

-사업자등록일 10월 20일경

-사업자등록할때 개업연월일 11월 10일

1. 현재 임차인 거주중 (계약일이 1일~말일) 매월 월세를 익월 1일 이체됨

11월분 임대료는 12월 1일 입금됩니다.(세금계산서발행)

2. 11월분부터 임대료를 제가 받게 될텐데 개업연월일을 11월 10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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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잔금을 청산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사업개시일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이후로 해야 합니다.

    다라서,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에 의한 경우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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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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