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무효화하면 아들을 찾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없는 동안 남편이 제 아들을 사망신고하고 다른 이름으로 출생신고했고.
그 후 내연녀와 결혼해 두 사람 사이의 친자로 신고했습니다. 제 동의가 없을테니 친양자입양보다는 이 편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첫 사망신고를 무효화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나요?
전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제 아들로 호적에 올릴 수 있을지요.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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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후에 해당 자녀의 나이와 같은 내용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바, 위 내용이 사실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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