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없는 동안 남편이 제 아들을 사망신고하고 다른 이름으로 출생신고했고.
그 후 내연녀와 결혼해 두 사람 사이의 친자로 신고했습니다. 제 동의가 없을테니 친양자입양보다는 이 편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첫 사망신고를 무효화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나요?
전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제 아들로 호적에 올릴 수 있을지요.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