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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282
단아한얼룩말28222.02.06

오토바이와 횡딘보도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딘보도 건너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게 맞나요?

많이 다친건 아닌데 허리가 조금아픕니다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먹는약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처리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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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게 맞나요?

    : 이는 님의 손해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정도가 심하다면 추후 무보험차상해처리등을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심이 맞으나, 그게 아니고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후 처리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방의 책임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그에 따라 병원비 와 약제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책임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 합의도 이뤄지니 님의 손해액을 충분히 이야기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되고,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한 다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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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책임 보험뿐이기 때문에 내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되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원에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 회사에서 선 보상받은 후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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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책임 보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 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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