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게 맞나요?
: 이는 님의 손해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정도가 심하다면 추후 무보험차상해처리등을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심이 맞으나, 그게 아니고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후 처리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방의 책임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그에 따라 병원비 와 약제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책임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 합의도 이뤄지니 님의 손해액을 충분히 이야기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되고,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한 다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