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입니다.
올해 한 채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1주택이 되는데
나머지 한 채는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까요?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은 팔고
많이 오른 것은 나중에 팔려고 합니다.
아니면 몇 년이든 1가구 2주택이었으므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1채는 2006년 매입(1억 오름)
1채는 2017년 매입(2000만원 오름)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