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입니다.
올해 한 채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1주택이 되는데
나머지 한 채는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까요?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은 팔고
많이 오른 것은 나중에 팔려고 합니다.
아니면 몇 년이든 1가구 2주택이었으므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1채는 2006년 매입(1억 오름)
1채는 2017년 매입(2000만원 오름)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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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