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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돼지232
안녕하세요
2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1주택을 현재 매매하고자 합니다 1주택매매후 나머지주택도 매매를 하고자하는데
1가구1주택 적용을 받을려면 몇년이
지나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일시적2주택자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만 남으셨다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이라면 거주 포함)만 하시면 바로 파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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