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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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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로 국민연금 납입이 끝났는데요?

납입한 개월 수가 19년 몇달 이렇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만 63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입기간이 20년 이하는

적립금액증가분 + 1년에 5% 증가 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적립금액증가분만 받는다는데

여기서 가입기간 20년이하는

내가 납입한 기간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내가 처음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해서

노령연금을 처음 받는 때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또 납입기간 19년 몇개월을 20년으로 채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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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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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서의 납입기간은 내가 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기간을 채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은 적립금액 증가분에 1년에 5%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적립금액 증가분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19년 6개월인 경우, 연금액은 적립금액 증가분에 1년에 4.5%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납입기간이 20년 1개월인 경우, 연금액은 적립금액 증가분만 지급됩니다.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채우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이 19년 몇개월인 경우,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내가 납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이후부터는 매년 0.5%씩 적립금액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납입한 기간과는 다릅니다.

    만일 만 20세에 임의 가입하고, 연금을 63세에 탄다면 가입기간은 43년 입니다.

    만일 경제활동 기간인 30세 취직하여 63세 탄다면 가입가긴은 33년 입니다. ^^

    가입기간은 20년 채우시는게 좀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