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사례를 보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촬영된 머그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던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증명사진으로 공개하고 머그샷으로 공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현재 경찰은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하고, 거부시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