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단독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증여세 기준가액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갖고 계신 소유지가 올해 초에 구역지정이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어머니께서 제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증여세 기준가액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구역 지정 이후에 증여할 땐 증여세 신고 과정 중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가액을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공시지가이니 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에 나와있는 시가로 신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