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신고기한및 필요한서류?
어머니로 부터 시골에 건물및 토지를 2021년7월12일자로 무상증여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구 합니다. 신고기한및 필요한 서류가 어떡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증여금액은 4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증여세신고 기한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즉 10월말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증여받은자(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2.필요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없을 경우에 보충적평가를 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입니다.
4.증여시 검토할 사항은 10년에 증여받은 경우가 있는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고, 첨부하실 서류로는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감면 등의 다른 추가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10월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증빙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를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거10년~현재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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