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세신고 기한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즉 10월말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증여받은자(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2.필요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없을 경우에 보충적평가를 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입니다.
4.증여시 검토할 사항은 10년에 증여받은 경우가 있는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