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스테이킹 미지원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다수의 코인이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는 일부 코인만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란게 일정 기간을 두고 코인을 매매 하지 않고 보관하면 연으로 따져서 코인으로 보상을
주는 구존데 요즘 유행하는 파킹통장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고 스테이킹은 안 된 다는 부분이 틀릴뿐 수익 구조는 비슷합니다.
거래소 독단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있는 일부 방법이 사라지고 단타나 선물거래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킹은 장기투자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의 행위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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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고하여도 해당 이용자는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운영정책상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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