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침해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침해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를 중단하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침해가능성이 없거나 매우낮다면 일단 실시를 계속하면서 대응해도 괜찮구요.
변리사를 통해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아두는 경우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어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위 결과를 통해 인용심결을 받았다면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