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계약서 상의 입사 일은 3월 30일 입니다. 급여는 매달 5일에 선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사 시, 근무를 30일까지 해야 하나요? 급여 받는 5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무 마지막 날이 알고 싶습니다. (입사 시, 6일 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고용계약서상에 유급 연차 휴무가 18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무가 명시 되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연차는 1월1일 새로 18일이나 발생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3월30일 이후에 발생하나요?
4. 회사에서 세금 100% 대납하고 기본금만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도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나요?
읽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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