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직서)
주 6일 일8시간 근로 주 1회 + 5주 차 휴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일자를 12/29일로 적으라 해서 적었고, 12/30, 31은 5주 차 휴무일입니다.
1. 29일 자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 28일분의 임금만 들어오나요?
2. 그럼 퇴직 일자를 31일로 적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 12월분 임금 (31일) 치를 다 받으려면 퇴직 일자를 며칠로 작성해야 하나요?
여쭤볼 데가 없어서 여기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9일로 작성할 경우 28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퇴사일을 1월 1일로 해야 12월 분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 상실일입니다.
1/1을 퇴사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