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새벽 두 시에 무인카페에 친구와 단 둘이 공부하기위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걸 인지하였고 공부하다가 잠깐 쉴겸 트위터라는 앱을 들어갔습니다. 트위터는 민감한 콘텐츠(음란물,잔인하고 폭력적인것 등등)를 표시,불표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는 불표시로 했습니다.그래서 음란물이 나올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한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껏습니다.아무도 없는걸 인지했고 의자도 등을 받치는 부분이 높고 cctv도 제 뒤에 있었고 대놓고 보고 있지 않았고 친구도 책상 건너편에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신고당하면 처벌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