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 있나요
저는 새벽 두 시에 무인카페에 친구와 단 둘이 공부하기위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걸 인지하였고 공부하다가 잠깐 쉴겸 트위터라는 앱을 들어갔습니다. 트위터는 민감한 콘텐츠(음란물,잔인하고 폭력적인것 등등)를 표시,불표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는 불표시로 했습니다.그래서 음란물이 나올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한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껏습니다.아무도 없는걸 인지했고 의자도 등을 받치는 부분이 높고 cctv도 제 뒤에 있었고 대놓고 보고 있지 않았고 친구도 책상 건너편에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신고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로도 공연음란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데폰으로 음란한 사진이 잠깐 동안 노출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시적으로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이 재생된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음란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
재생한 정도만으로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