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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를 하신것은 없으므로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범죄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적용될 처벌규정이 없어 질문자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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