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 1 학생 입니다 트위터를 하다 그냥 친목용 디스코드 인줄 저 링크로 들어갔지만 들어가보니 어린 학생들의 19금 영상을 판매.공유 하는 곳이였습니다. 저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뒤늦게 깨달은후 바로 나가고 계정 탈퇴까지 했습니다.물론 영상과 사진 등은 (무언갈 인증하면 볼수있는 시스템)채팅창에 노출되지 않았고 시청하지도 않았습니다. 1분만에 바로 나왔고요 이럴때 수사가 진행될수 있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접속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