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법에 의거 다음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전용 공업지역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즉 상기 소음과 진동 규제 예외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의 소음과 진동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대상이되는 지역이라면 동일법 "제21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및 별표8"에 의거, 사업장의 소음 기준 (동일건물안에서의 경우) 아침(오전 5-7시)과 저녁 (오후 6-10시)엔 45dB(데시벨)이하, 주간 (오전 7-오후6시)엔 50db 이하, 야간 (오후 10시-오전 5시)40dB이하로, 같은 건물 실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을시에도 이기준을 넘기면 안된다고 나오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법령에 근거, 동일건물안 사업장 소음기준이 기준치를 넘으며 행정처분이 가능하니, 행정기관에 알려서 소음 측정후에 현 케이스를 마무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