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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라마카크46
얄쌍한라마카크4622.09.07

상가임대 계약해지 피해부분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임대중 입니다 학원이 들어와있는데 상태이구요

학원이2개호실을 임대해서 들어왔습니다

1호는 제가 주인이고 2호는 주인이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호 라인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인해 영업을 못할정도라서 계약해지 하고싶다

고 하네요 2호 3호는 같은 주인이라 나몰라라 하네요

이런경우는 고스란히 피해를 제가 아무이유없이 보는것

같은데 저의 호실까지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이 도ㆍ나

요? 2호3호 주인에게 피해보상청구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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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호, 3호 주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학원임차인이 2호 주인에게 항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결이 안될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달리 특약이 없는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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