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중 입니다 학원이 들어와있는데 상태이구요
학원이2개호실을 임대해서 들어왔습니다
1호는 제가 주인이고 2호는 주인이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호 라인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인해 영업을 못할정도라서 계약해지 하고싶다
고 하네요 2호 3호는 같은 주인이라 나몰라라 하네요
이런경우는 고스란히 피해를 제가 아무이유없이 보는것
같은데 저의 호실까지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이 도ㆍ나
요? 2호3호 주인에게 피해보상청구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