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상가 늦게 들어온 업장에서 소음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상가 소음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건물로 2층에는 술집 3층은 빈공간 2개중 1개를 계약하여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옆에 파티룸 (임대업)을 하시면서 사람들 시끄러운 목소리 + 악기연주도 하시더라구요
너무 시끄러워 말씀을 드렸더니 방음 관련한 공사는 다 진행했다고 추가 공사 비용을 반으로 나누자고
이야기 합니다.
데시벨 측정기를 벽에서 해보니 40~50 데시벨이 예약시간동안 계속 들립니다.
제가 추가공사비용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파티룸 업체 에서 강제로 공사를 하게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마케팅 사무실로 계약 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토부 및 환경법 관련 기준법상 해당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신 후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작성자님도 임차인이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